부실한 학술용역이 교통정리 된다. 제주도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실한 학술용역을 없애고, 학술용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역심의와 용역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을 마련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술용역 심의 대상과 제외 기준을 더욱더 명확히 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책임관(4급 이상), 담당관(5급 이상), 실무자의 이름을 적는 연구용역 실명제를 시행한다.
용역 수행과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해 용역 진행 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 평가와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용역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 용역 수행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도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12월까지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승찬 도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용역 남발, 부실 용역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로 앞으로 용역의 전문성, 투명성,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용역 실명제 시행과 관련해 부실한 용역을 시행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전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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