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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업체등에 거액 강사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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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한수원 임직원들이 원전관련 기관의 외부강의로 연간 수 억원대의 강사료를 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로부터는 내부 지침을 어기고 고액의 강사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수원 임직원은 협력업체 등에서 총1천 469회의 강의를 실시하고, 4억 4천 237만원의 강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용역업체들로부터는 531홰ㅣ의 강의를 하면서 모두 1억 989만원을 받았다. 이를 분석해보니 유관학회에서는 시간당 60만원, 원전건설업체와 산하기관에서는 2시간 강의에 90만원과 70만원을 받는 등 고액 강의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지침을 보면 임원은 시간당 30만원, 2직급 이상은 23만원, 3직급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 받은 것은 명백히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업체와의 유착관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이다 보니 업체들은 한수원 직원에게 편의를 봐 달라고 금품 제공을 하고,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근거 분석한 결과, 부당행위로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은 협력업체는 최근 5년간 211개 업체로 이 중 금품 제공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개 업체, 서류위변조 및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80개에 이르렀다. 또, 이러한 부당행위를 받은 것이 적발되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90명에 이르며 그 금액만 31억3천만원인데,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외에 협력업체와의 금전거래, 주식취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리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고액의 강사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내부 지침을 어겨가며 받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원전감독법이 올 7월부터 시행이 된 만큼, 한수원 임직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을 반드시 지키고 누구 보다 높은 청렴의식을 가지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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