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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93%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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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기한인 지난 7월 29일 이후 지속적인 신고 독려와 홍보를 통해 관내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93%를 넘었다고 26일 밝혔다.
 
동부 관내 신고 대수는 234대 중 219대(93.6%), 서부는 446대 중 418대(93.7%)가 신고를 마쳤다. 미신고 차량 43대의 사유는 구조변경 진행 중인 차량이 대다수이고 학원의 인수인계와 신차 구입 등으로 올해 안에 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구조변경 진행 중인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 이상 차량이며, 일부 학원장이 9인 미만 자가용을 이용해 운영하는 경우 미신고 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연말에 구조변경 진행 차량이 몰려 미신고 차량이 될 수 있어 서둘러 구조변경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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