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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경북도 규제개선 공모전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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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천】이성현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경상북도가 실시한 '규제개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4건이 선정됐다.
▲ 공모전 수상 기념촬영     ©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지난 2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1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에서 접수된 158건 중 최우수 1건과 우수 1건, 장려 2건 등 4건이 선정된 것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재경 우도건축사 대표의 제안을 보면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부지를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령에 없는 조건을 일선 부서가 요구하고 있는 현실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소하천예정지에 대한 지번 분할과 측량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태와 법령미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사유가 모두 포함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대한교통(주) 김준근 과장이 제안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완화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천상공희의소 박찬융 사무국장이 제안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상향’과 김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종두 주무관이 제안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세부규정 제정’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에 발굴된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삼아 규제개혁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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