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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방침 결정 나흘 만에 지급률 50%를 돌파했다.
27일 道에 따르면 도내 행정명령 대상 시설 13,878곳 가운데 95.2%인 13,205곳이 지난 26일 오후 6시까지 긴급지원금을 신청・접수했다.
이 가운데 2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55.2%인 7,294곳의 시설에 7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는 31일까지 긴급지원금의 시 ・ 군 교부를 마무리해 늦어도 오는 4월 초순까지 해당 시설의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지원된 긴급지원금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 전주 = 2,952 ▲ 군산 = 1,193 ▲ 정읍 = 581 ▲ 익산 = 564 ▲ 완주 = 445 ▲ 김제 = 351 ▲ 남원 = 310 ▲ 고창 = 233 ▲ 순창 = 135 ▲ 임실 = 126 ▲ 부안 = 111 ▲ 진안 = 104 ▲ 무주 = 103 ▲ 장수 = 86곳 등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긴급지원금 신청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예방에 따른 운영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겠지만 코로나-19를 종식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취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선한 백신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하고 도민과 지역경제의 안녕을 위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감염병 사태를 반드시 안정화시키자"고 덧붙였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은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을 가급적 중단하되 만일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예방 및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방역당국은 매일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대해 전북도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지원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 PC방 ▲ 노래방 ▲ 학원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등 2만개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도 ▲ 노래방 ▲ PC방 ▲ 실내체육시설 등 휴업을 권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울 강남구는 자발적 휴업을 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경남 진주시는 휴업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도내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착수한 상태다.
27일 현재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 군산 ▲ 익산 ▲ 남원 ▲ 김제 ▲ 완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등 9개 시・군이 동참했다.
군산시의 경우 ▲ 탁구장 ▲ 볼링장 ▲ 필라테스 ▲ 유아 체육시설 등 450곳에 70만원씩 모두 3억1,500만원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 당구장 ▲ 볼링장 ▲ 스크린 골프장 ▲ 탁구장 ▲ 목욕탕 ▲ 찜질방 등 168곳에 모두 1억1,7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남원시는 단란주점 18곳에 1,260만원 ・ 완주군은 단란주점과 장애인시설 27곳에 1,900만원 ・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8곳에 560만원 ・ 순창군은 단란주점을 비롯 에어로빅 시설과 당구장 ・ 요가원 ・ 스크린 골프장 등 13곳에 9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