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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의림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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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지역은 청풍면 물태리와 제천 의림지 일원이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주정차 금지, 불법노점 행위 금지다.

 

행정명령기한은 4~5일 2일이며 필요 시 11~12일 연장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3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 점검, 체온 측정과 손 소독, 보행간객 유지 계도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은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충북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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