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청 전경 |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2019년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추가 납부한다.
신고집중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신고집중기간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전자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홍보물을 법인, 세무대리인등에 배포하고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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