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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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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김정환 기자

대전시가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고 적극행정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에 대해 징계·문책 등 불이익한 처분이나,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6일, 정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는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임기제공무원)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할 경우 법률자문,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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