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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전입 주민 생활안내서 발간 및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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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가 생활 안내서 ‘2020년도 계양구 족집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구에 전입하는 주민들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생활 안내서 ‘2020년도 계양구 족집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계양구 족집게 길라잡이’는 교육.문화.교통.복지.보건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주요 정보뿐만 아니라, 계양구 관내도까지 수록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책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전입주민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모든 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계양구 족집게 길라잡이를 통해 계양구에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신 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계양구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주민등록 등본 발급수수료 면제를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해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계양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면제된다.

 

해당 조치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출을 자제하시는 분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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