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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이용객 ‘준수사항’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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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다중이용시설 건강설문지 (사진제공=구리시청) (C)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구리=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구리시는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행정명령을 정부의‘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방침에 따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관내 9,836곳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식당, 주점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연장 공고했다.

 

질문서는 날짜, 입장 시간, 성명, 연락처, 발열, 기침, 인후통, 기타 증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확진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의 용도로 사용된다. 업소에서는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1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노인회관, 경로식당 및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답답함과 무력감, 우울감 호소 등의 지속적 요구와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우려, 노인계층의 영양불균형 염려 등의 사유로 최대한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과 준수사항을 실천하면서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야외에 조성되어 있는 관내 공공체육시설인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토평동 시립테니스장을 비롯한 족구·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궁도장, 한강시민공원 내 리틀야구장 등에 대해서는 적정인원 입장, 마스크 의무사용 등 고강도 거리두기 준수사항이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으로 구리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개관한다.

 

시는 최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수도권 감염이 진정되지 않아 언제든지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임을 중시하고, 이러한 자체적인 보완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달 26일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30일에는 해외입국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이어 4월 1일에는 관외 해외입국자와 함께 거주하는 구리시 직장 근무자 및 해당 직장 대표자에게 감염차단 대책을 이행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러한 고강도 대책을 통해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C)브레이크뉴스 하이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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