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4·15 총선 선거운동이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건물 외벽이나 게시판 등 전북지역 5,271곳에 부착된 선거벽보 가운데 처음으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께 전주시 삼천동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돼 있던 전주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상직 후보 캠프 측이 이 같이 훼손된 벽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던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 분석과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시 을 선거구는 ▲ 이상직(57 ・ 정당인 ・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여 ・ 51 ・ 한국고령화정책연구원 원장 ・ 미래통합당) ▲ 조형철(55 ・ 정당인 ・ 민생당) ▲ 오형수(57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 정의당) ▲ 김주완(44 ・ 정치인 ・ 국가혁명배당금당) ▲ 성치두(44 ・ 정치인 ・ 무소속) ▲ 최형재(56 ・ 정치인 ・ 무소속) 후보 등이 표밭을 갈고 있다.
한편, 지난 20대 총선 당시 특정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와 B씨(21) 등 대학생 2명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4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만경사거리를 걸어가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김제 ・ 부안 선거구 후보 C씨의 현수막을 뜯어낸 뒤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