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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전 유성구가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올해 3월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18,926가구 23,646명에 대해 기존 아동수당에 추가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이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카드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는 오는 10일까지 복지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선불카드, 40만원)를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전자상품권은 올해 12월말까지 대전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