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요청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회장 이부규)는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단란주점(2019년 12월말 현재 허가업소 13,800개소) 영업자는 손님이 없어 경영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손님이 없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음악저작물사용료를 영업장이 40평(단란주점영업장 면적은 45평미만임)인 경우 월5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5조에는 면제나 감면규정은 있으나 월 사용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지 못하는 규정”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단란주점은 손님이 없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로를 납부하므로 영업과 상관없이 음악저작물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월 사용시간 15시간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저작물사용료를 6개월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관광부에 감면을 요청” 했다.
위생교육비는 식품진흥기금 지원요청
또한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의해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금은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일수만큼의 과징금처분을 하여 모인 금액이 식품진흥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은 식품접객업소들의 주방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자금 대출지원, 신고포상금, 위생교육비 지원등에 사용되고 있으니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식품접객업소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2020년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지원정책 보도내용과 달라
이어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정부대출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되었다. 단란주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러나 단란주점영업자는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단란주점을 사치업종으로 분류하여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금융권에도 단란주점을 사치업종으로 분류하여 대출제한 업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란주점에 대한 대출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센타마다 의견이 다르고 금융취급은행은 지점마다 의견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 대출지원이 되지 않은데 정부에 대한 비난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자금으로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정책으로 전국단란주점영업자는 소상공인대출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정부정책에 건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