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 원, 코스비전 4800만 원 등 각각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2008년 1월 8일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해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 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때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72~2.01%)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즉, 코스비전은 60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39억 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은 경쟁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자신이 경쟁하는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
또한, 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한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됐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도 개선됐다.
이 외에도 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으며,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에 있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 그 지배력도 강화됐다.
단, 이 사건은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판매계열회사에게 생산물량 전량을 공급하는 생산계열회사에 대해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그 결과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며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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