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부당한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니 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공무원을 처벌해 다라는 민원이 포천시 감사과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민원인을 불러낸 장소가 자신들의 사무실이 아닌 구내식당인 것으로 밝혀져 문제해결보다는 자신들의 불법적인 잘못된 행정을 감추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민원의 제기했던 최모씨는 3일후 16일 포천시청 축산담당자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민원해결에 대한 희망을 품고 아침 일찍 자택인 인천에서 포천시청으로 향했고 9시경 민원실에 도착, 자리를 구내식당으로 옮겨 담당과 팀장을 만났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니 조심하라” 라는 협박성 회유였다고 했다.
포처시 군내면 구읍리 299-1번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최모 씨(62)는 수년 전부터 인근 목장의 축산폐수와 축분 등으로 인한 악취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몇 차례 처리에 대한 단속 민원을 제기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축사 관련 건축허가가 나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제의 목장부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면적 제한이 있었으나 포천시 축산과에서는 포천시 조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142호)를 무시한 채 법규정보다 2-3배정도 확장된 면적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민원인 최모씨는 포천시 조례에는 가축사옥제한 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부지를 포함하여 기존면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곳은 25%에 해당하는 919평방미터를 훌쩍 넘은 1,884평방미터로 허가되어져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바로잡기를 원했으나 공무원의 의외의 협박성 발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시청 감사과의 한관계자는 1차적으로 축산폐수와 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에 대해 깨끗하게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으며 2차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해 공정한 집행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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