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월 6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발생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 폐쇄조치 연장 등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경기도의 거점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폐쇄로 인해 외래 진료와 응급진료 등 시민여러분의 많은 불편함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강력 대응하고자 해당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양해해 달라며 개인위생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3월29일부터 4월6일 현재까지 확진자는 43명으로 관내 20명, 관외 23명으로 이중 의정부시 거주자는 9명이며 확진자는 의사 1명, 간호사 3명, 간병인 6명, 환자 17명, 기타 접촉자 16명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폐쇄조치를 명령하고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환자 이용구역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입원환자 및 의료진, 종사자 등 3천112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완료했으며 음성판정을 받은 저위험군 394명에 대해서는 퇴원 및 전원조치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즉각 대응반을 편성해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당에 52명을 추가 배치하고 3월 17일 이후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방문객 등 1천164명을 선별해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자 관리 및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해 해제 명령 시까지 폐쇄조치 연장을 명령하고 현재 입원중인 198명에 대해서는 1인 1실로 격리중이며 전원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따라 4월 5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비롯한 자가격리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지영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한 자자격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우리 의정부시민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발생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최근 일주일 동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집단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8층 병동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3월 29일부터 4월 6일 현재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관련 확진자는 43명으로 관내 20명, 관외 23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의정부시 거주자는 9명입니다.
확진자는 의사 1명, 간호사 3명, 간병인 6명, 환자 17명,기타 접촉자 1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북부 거점의료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없습니다.
시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폐쇄조치를 명령함은 물론,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환자 이용 구역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입원환자 및 의료진, 종사자 등 3,112건에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음성판정을 받은저위험군 394명에 대해서는 퇴원 및 전원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즉각 대응반을 편성하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당에 52명의인원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대응반에서는 3월 17일 이후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방문객 등 1,164명을 선별하여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추가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자 관리 및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폐쇄조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해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폐쇄조치연장을 명령하였으며, 현재 입원중인198명에 대해서는 1인 1실로 격리하고 있으며, 전원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거점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폐쇄로 인해 외래 진료와 응급진료 등 시민여러분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으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해당 조치가불가피 했음을 시민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따라 4월 5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비롯한 자가격리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한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자제하여 주시고 개인위생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무엇보다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민은 코로나19보다 강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6일 의 정 부 시 장 안 병 용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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