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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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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증차해 지난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차량 증차는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증가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 17대에서 총 19대로 늘려 운행된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리 대행사인 (사)행복천사는 추가 증차에 따른 운전원을 공개 채용해 친절마인드와 사전 현장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시는 향후 예약제 및 즉시 콜서비스의 회전율과 일일 이용 건수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국가유공 상이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사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요금은 1000원(5㎞까지), 초과 1㎞당 200원이며 관내 운행 시 최대 5000원이 부과된다.

 

운행지역은 충주시 전 지역과 청주와 원주 지역 병원 방문 목적에 한해 예약제로 운행하며, 사전에 운행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예약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장애인 여가·여행 이동지원을 위해 다인승 차량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조길형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증차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을 개선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충북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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