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동두천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로에 LED 로고젝터 10대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LED 로고젝터는 이미지 글라스에 조명을 투사해, 벽면이나 바닥에 이미지와 문자를 투영하는 홍보영상장치로, 메시지 전달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이번에 설치한 로고젝터 이미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친근하면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문구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로고젝터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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