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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승훈 전 청주시장ㆍESG청원간 비밀 협약 감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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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 후기리 소각장 증설반대 집회 모습. (C)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감사원이 오창 후기리소각장에 대한 공익감사실시 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해 12월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학부모연대 등 감사청구인단(이하 감사청구인단’)은 변재일 의원과 함께 후기리소각장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청구인단은 지난 2015년 청주시가 ESG청원과 맺은 업무협약서(이하 업무협약서)의 체결이 시의회 의결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협약과정 상 문제점과 비밀유지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상 금품살포, 공무원 유착 의혹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를 대상으로 감사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320일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ESG청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24조에 따라 감사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현재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세부 감사는 코로나 정국이 안정된 이후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로 문제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이해관계자간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현재 청주지검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사 중이므로 기각처리 했다.

 

이 외에 함께 제기한 국민공익 감사청구사항(업무협약서상 비밀유지조항, 사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처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처리 됐다.

 

이에 대해 이의영 충북도의원과 신언식이영신 청주시의원 측은 청주시와 ESG청원의 업무협약서 체결과정이 행정절차 상 부당하다는 것에 감사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정국이 마무리되면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이 협약서의 문제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충북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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