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인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이하 포발협, 회장 공원식)는 지난 1일 발표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8일 입장문을 내고“정부는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 ▲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관련해 연석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다. |
포발협은 ‘과제 기획시 지진안전성 검토 미흡, 사업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부실 수립,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및 수립업무 부실 처리, 사업자·에기평·산자부의 규모 3.1지진 이후 대응조치 부적정, 지열발전 상용화사업 과제 선정 부적정, R&D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불합리, 수행기관의 턴키계약 체결 등 과제 관리 부적정, 시추기 성능변경 및 임차비 집행관리 부적정’하다고 밝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발협은 “정부는 위와 같이 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났으므로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기관의 관련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원식 회장은“정부의 위법 부당행위가 드러났으므로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일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지진위험성 관리’와 ‘과제선정 및 관리’ 등 두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시정완료 1건), 통보(6건), 주의요구(9건) 등의총 20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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