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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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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모두 인정 <사진출처=인디고뮤직>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0. 본명 장용준)이 법정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장용준은 검은색 의상에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장용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장용준은 ‘사건 이후 처음 카메라 앞에 섰는데,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장용준은 앞서 지난해 9월 7일 0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용준을 상대를 음주측정을 한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장용준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 경찰에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보험사에는 A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장용준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지인 A씨와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승용차에 탑승했던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장용준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용준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앞서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과거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했다는 이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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