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주)에덴뷰가 쪼그리2.0 모조품을 제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농작업 보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에덴뷰는 최근 ‘쪼그리2.0’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충남 K농자재 판매업자와 ‘쪼그리2.0’ 유사품을 생산해 유통시킨 대구광역시 D산업에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와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경고장을 먼저 발송했다.
쪼그리2.0을 로고만 감추고 나머지 그대로 동일하게 모방해 생산해 유통한 D 산업 관계자는 쪼그리2.0을 모델로 생산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건을 납품한 곳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겠다"며 유사제품 생산을 시인했다.
또한, 쪼그리2.0 저가형 모조품을 판매한 충남 논산시 강경읍 K농자재 대표는 지난 8월 5일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쪼그리2.0을 독점 판매하겠다고 (주)에덴뷰와 충남지역 독점판매 계약까지 체결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 관련 지난달 (주)에덴뷰와 충남지역 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K 농자재 김모 대표는 "대리점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다"며 "판매하는 곳에서 디자인까지 확인해야 되느냐"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주)에덴뷰 이진국 대표는 “쪼그리2.0 디자인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에덴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서석의 관계자는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어 유사제품 생산 중단과 판매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쪼그리2.0은 (주)에덴뷰가 2014년 8월 19일 디자인 출원해 올 3월 24일 디자인 등록 결정된 제품으로서 쪼그리고 일하는 농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릎도우미 효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쪼그리2.0을 기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릴레이 기부 제품으로도 화제가 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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