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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경주시의회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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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주]이원우기자=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경주시의회에 다르면 12일 부터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 처리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여건이다.

12일 오후 1시 부터 문화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표결 결이 있었다.

▲  제20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가 12일(목)오후 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의 심의중 문화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표결 결과, 가결선포후 이의제기, 우왕좌왕 마침내 부결로 결론 망신살.      © 이원우 기자

 
조례안 개정 내용은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 등의 명칭으로 수정하는 건 이외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현주 의원(비례대표)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안이 반드시 필요한지, 또 만일 이 조항이 삭제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질의하였다.
 
담당과장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조항이며, 설치되지 않는 경우 담당자의 징계 혹은 지자체에 불이익 등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으나, 구체적인 불이익 사유 질의에 대한 담당과장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이후 정현주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안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으나, 제청의원이 없어 원안에 대한 표결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원안 찬성 5명(박귀룡, 이철우, 김병도, 김항대, 윤병길 의원), 반대 1명(정현주의원), 기권 4명(김동해, 이동은, 김성수, 한순희)이었고 가결이 선포되었다.
 
경주시의회회의 규칙 제4장 위원회 제60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르면,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원안은 부결되었어야 했다.
 
의원들은 물론 직원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시 재의결하는 것으로 행정착오에 대한 대응방안 확인차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임시 회의를 소집했다.
 
정현주 의원은 현장에서 바로 이를 저지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시인하지만 이같이 의회 운영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오전에 개최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의회업무보고 과정에서 지난 11월1일 미국 등지로 현지견학을 갔던 권영길 의장과 엄순섭 원전특위 위원장의 출장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김동해 의원(무소속)은 출장이 업무목적이었는지를 질의하자 권영길 의장은 업무라고 답변하고 사무국장은 착오로 누락되었다고 해명하는 예정된 코메디가 연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은 부결을 가결이라고 선포한 것은 행정착오로 재의결이 아닌 부결로 정정하도록 상임위 위원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의 발단이 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상위법 의무조항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근거없는 협박성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의를 주문할 예정이다.

정현주 의원은 직접 확인한 결과 구미시, 목포시등 7개 자치단체의 최근 개정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조항이 없었다.

또한 대구시 남구 등에서는 ‘동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포함하고 있어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많은 의원들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설치와, 과다한 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다수의원이 우려 하고 있다.

정현주 의원은 이미 경주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읍면동 협의체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임시 회의에서 명백히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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