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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 제194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6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폐회에 앞서 유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특히, 임시회 기간 동안 펼쳐진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김제시의 2016년 전반적인 시정방향을 확인했다.
아울러, 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전에 부서별 일괄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오전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또,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보조금 관련 사업과 예산낭비성 행사 등의 문제 제기 등 심도 있는 질의로 예산의 효과성을 따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토대 마련과 함께 2016년도 김제시의 전반적인 시정방향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은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진우 의원 등 14명의 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 세금혜택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는 농협의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면세유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성명서는 “농업용 면세유가 지난 1986년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했으나 그동안 농협이 복잡한 면세유 가격 표시판과 유통비용, 행정비용 등 교묘한 방법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취한 세금 환원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헤아려 면세유 필요경비 상한제, 면세유 판매가격 의무 공개 등 면세유 제도의 올바른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