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13)양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비교적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모든 정황을 참작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변상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6시 10분께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A양에게 카카오톡을 하자고 유인한 뒤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이 어플에 쓴 '남자친구 구함' 글을 캡쳐해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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