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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구(舊) 동해고속국도 부지가 매각 또는 활용 가능한 토지로 변경되어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국토교통부가 구(舊)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위해 최근 토지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 국토교통부는 국도와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해당부지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정부는 2009년에 새로운 노선으로 동해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릉~양양 구간은 이미 개통이 되었고 양양~속초 구간도 2016년 준공 예정에 있지만 기존에 매입했던 고속도로 부지가 해제되지 않아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 활용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구(舊) 동해고속도로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토지를 선별하고 단계별로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10일 구(舊) 동해고속도로 구역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실효고시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고속도로부지로서 효력이 상실되는 양양지역 토지는 총 1188필지에 173만 7371㎡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1차적으로 지역발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진입로, 경작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그대로 재산이관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토지이용현황 변동이 없는 토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용도폐지를 통해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이용현황이 급변해 현황측량 및 토지분할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지는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해당 고속도로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일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