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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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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안동】원용길 기자=권영세 안동시장은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납기한으로 36,195대에 대해 5,786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했으며, 부과 건수는 지난해대비 830건, 세액은 1억5천만원 증가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며, 올해 선납(일시납)한 차량과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나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기경과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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