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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옥천군의회는 24일 제239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2중3중의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계기금 전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출비중은 시행초기 30%가 넘는 비중에서 점차 낮아져 10%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중 한강은 2011년도, 낙동강은 2014년도, 영산강은 2008년도에 수돗물 1톤당 부과금액을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금강은 2007년부터 160원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금강의 물이용부담금을 3대강과 동일하게 170원으로 인상하여, 이 재원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장은 “옥천군민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수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해 왔으며, 지금까지 지켜온 깨끗한 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물이용부담금이 현실화되어 수계관리기금의 당초 설립목적대로 상.하류 지역이 공생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한편 군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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