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상품감귤 출하 유통단속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5일 노지감귤 첫 출하를 앞두고 소비지 도매시장에 감귤유통지도요원 10명을 배치하고, 내달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감귤유통지도요원 배치 대상지역은 서울 가락동과 강서·부산·대구·대전·광주·구리·수원·인천 등 9개 지역이다.
지도요원들은 감귤유통처리 기간에 도매시장별로 경매시간대에 비상품감귤 단속과 감귤을 비롯한 타과일 가격동향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주도·주요도매시장법인협회·중도매인연합회·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지난 2월23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강제착색감귤과 비상품감귤의 상장 거부와 함께 반송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또 행정·자치경찰·농협·출하연합회 합동으로 5개조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수시로 도매시장 출장단속을 실시해 비상품감귤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단속을 위해 행정시와 자치경찰 등으로 단속반을 39개반 190여명으로 편성하고 취약지 선과장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고질적인 비상품감귤 출하 선과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해당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해촉 하고 6개월간 재 위촉을 금지하게 돼 당해연도는 해당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윤창완 도 감귤특작과장은 "도는 지난 달 3일 발표한 감귤혁신 5개년계획에 따라 올해산 감귤의 처리를 혁신 원년의 해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회복으로 감귤 제 값 받기를 위해 감귤농가, 유통인 등 감귤 종사자들은 비상품감귤은 밭에서부터 철저하게 따 내고, 완숙된 고품질감귤만 선별하고 출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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