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성현 기자= 선거구 획정인 무산되면서 1월 1일부로 국내 모든 선거구가 무효화됐다. 선거구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도 모두 사라졌다. 모든 국회의원이 비례화된 그냥 국회의원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준비중이거나 현재 진행형인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은 어떻게 될까. 지역구가 사라진 마당에 의정보고회는 개최해도 괜찮은 것일까. 또, 언론이나 인쇄 매체에서는 이들 국회의원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은 지난 12월 31일까지 존재하던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는 할 수 있다. 또, 의정보고회 자료에도 표시는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의정보고회는 1년 동안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자료라던가, 보고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한 행위라는 것.
그러나, 의정보고회 이외의 행사나 표기에 있어 "지역구를 함께 표기하거나 호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우가 이제까지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구 oo지역 ooo 국회의원을 표기하거나 부를 때는 앞의 지역 이름을 생략하고 그냥 ‘ooo(이름) 국회의원’으로 불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조항에 정확한 사례가 없어 즉답은 어렵다“면서도 ”관련 내용이 법제화 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와 이름을 함께 부르거나 표기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당장 오는 4일로 예정된 각 당의 시무식 또는 신년교례회에 참석할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룰이 적용된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관계자는 “일단 4일 예정된 신년교례회에서는 지역구를 표시하지 않고 소개할 예정”이라면서도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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