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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프리기수는 2007년 부터 시작돼 한국경마의 경쟁성 강화를 위해 외국기수 도입과 병행해 도입됐다.
프리기수는 실제 경주에 전문적으로 기승하며 출주예정마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며, 계약기수의 경우에는 경주마 훈련을 전담, 실경주에서 부분적으로 기승하는 등 활동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2016년부터 바뀌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승횟수는 프리기수 1일 9경주이하, 계약 기수는 1일 7경주 이하로 기승을 할 수 있다. 계약기수의 경우, 타 조의 말에 기승하지 않고 소속조 출전마에만 출마신청을 할 경우 기승 횟수에 제한이 없다.
프리-계약의 전환시기가 작년까지는 2월 1일부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 1일부로 변경된다. 그리고 부경 원정경주를 시행하는 주에는 계약기수 기승횟수가 주8회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심판위원의 판단 하에 가용 기수 인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계약기수에 대한 기승횟수 제한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프리기수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