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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3명, ‘선거구 공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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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현우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3명이 20대 총선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임정석(부산 중동구 예비후보)·정승연(인천 연수구 예비후보)·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 등 3명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의결해야 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해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역 의원들과 달리 인지도도 낮은 예비후보들은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 예비범법자가 돼 버렸다”며 “헌재가 강조한 투표가치의 불평등도 기한 내에 개선되지 못해 우리나라 법체계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회는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며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여망을 담아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appy10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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