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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선폐지에 사회적·환경적 편익 판단절차 추가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코레일과 정부가 철도 적자노선에 대하여 폐지 결정을 내릴 때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회적 및 환경적 편익을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즉, 코레일이 마음대로 적자노선 폐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충북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노선 중단 위기가 발생한 영동-단양 종단열차의 노선 폐지의 가능성이 대폭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노선 폐지 신청에 대하여 승인 거부 사유에 사회적 및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만일 적자노선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 노선이 폐지될 경우 사회적 편익 또는 환경적 편익이 저하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정부가 노선 폐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적자노선에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투자로 주변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했다.
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된 이유는 2014년 5월, 영동-대전-청주-제천-단양을 잇는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가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중단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당초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충북도는 코레일에 매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2016년의 경우 16억원의 도비가 책정되었는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변 의원은 “하루 두 번 충북 최남단의 영동군과 최북단의 단양군을 잇는 종단열차는 충북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버스를 이용하면 영동에서 오전 6시50분에 출발해도 오후 1시에 도착하는데, 오전 7시에 종단열차를 타면 오전 10시10분에 도착해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바라보는 종단열차는 지난 4월 기준 매달 4∼5만명이 이용하는 주요 필수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적자 철도노선은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원본 기사 보기:충북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