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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 직원 산행대회 중 사망, 최등규 회장 강행 지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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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대보그룹 직원이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 산행대회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유족 및 고인의 지인들은 평소 건강했던 고인이 회사 측의 산행강요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보그룹의 강압적인 기업문화에도 비난이 예상된다.

 

6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A씨는 이날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으로 등산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긴급히 구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으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보그룹의 산행은 새벽 4시부터 시작됐으며, A씨는 4시간 후인 8시경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등은 무리한 산행이 결국 A씨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보그룹 측은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 절대 강요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보그룹 직장 동료들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및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증언하고 나선 상태다.

 

최 회장의 지시로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행사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자비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했다는 것.

 

더욱이 대보그룹 직원들은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규칙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계단을 20회 왕복해야 하며, 심지어 일부 직원들에게 체중감량 각서까지 쓰게했다는 제보마저 나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보그룹은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면서 “회사는 이번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족에게 최대한의 위로와 보상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보그룹은 건설·유통·정보통신·레저 사업을 하는 연매출 1조원의 중견기업으로, 주매출은 관급 공사와 전국 15개 고속도로에서 운영하는 휴게소 사업에서 발생한다.

 

아울러 대보그룹의 창업주인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jmw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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