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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지난달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CCTV 확인결과, 20대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계속 보며 걷다가 근처가 강가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비단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5.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 했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 이상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과거 통상적으로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보호를 원칙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들어 20~30% 운전자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2015년 8월, 보행자가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본인과실이라는 이례적인 판례가 나왔다.
사고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길거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판례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뉴저지 주는 보행 중 스마트폰 문자를 전송하면 벌금 85달러에 처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으며, 미국 워싱턴D.C에서 스마트폰 보행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기존 인도를 분할하여 차도로부터 떨어진 안쪽인도에 “CELL PHONE” 라인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먼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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