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 진천군은 2015년 관내 80개 법인과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45건에 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지방세 감면 후 목적 외 사용, 자진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시 과세표준 축소 신고건으로 정기세무조사에서 1억1200만원,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3억6,800만원을 추징했다.
군은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으로 공평과세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종호 군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비과세·감면규정이 탈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기세무조사와 함께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 점을 감안해 3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와 수시로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충북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