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부평구보건소는 겨울 방학기간을 맞아 11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청소년 이용이 많은 관내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금연구역 이행실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 기간 중에는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벌이게 되며 단속대상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게임제공업소 내 흡연실을 제외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게임제공업소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업소 또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 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때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게임제공업소 경영자 및 이용자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 참여가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지출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내공기 질 개선으로 게임제공업소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