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2조와 영문법 제 2조!
[ARTICLE 2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ARTICLE 2 OF ENGLISH GRAMMAR]
위정자들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정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영어 학습 제공자와 영어학습자를 포함하여 영어사용자는 영문법을 지켜야 한다. 영어사용자는 영어의 기초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학교 영어 선생님 등은 영어의 핵심원리를 시험 문제로 출제 할 수 있다. 또 영어 학습자는 영문법의 핵심을 따르지 않으면 영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글 ‘헌법 제 1조와 영문법 제 1조’에 이어 ‘헌법 제 2조와 영문법 제 2조’를 싣는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ARTICLE 2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1): Nation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prescribed by Act.]
(2).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citizens residing abroad as prescribed by Act.]
헌법 제 2조 1항에서는 대한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헌법 2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동포들을 법에 따라서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 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국민의 자격을 갖춘 해외국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
□. 영문법 제 2조[ARTICLE 2 OF ENGLISH GRAMMAR]
▲1항: 형용사는 명사의 졸병이다.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뒤, 주어 보충어, 목적어 보충어 자리에서 사용된다.
[article (1): An adjective is an assistant of a noun, which is used in the before and the after of a noun, in a subject compliment and an object compliment.]
▲2항: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전체의 졸병이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전체를 꾸며준다.
[article (2): An adverb is an assistant of a verb, an adjective, another ad verb, and a sentence. So, an adverb is used in before and after an verb, an adjective, an adverb, a sentence.]
영문법 제 2조는 명사의 졸병인 형용사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전체의 졸병인 부사의 쓰임을 규정한다.
먼저 다음의 문장에서 사용된 형용사를 살펴보자.
a. The happyman is my husband.그 행복한 남자는 나의 남편이다.
b. The woman happy with her husband sang a song. 그녀의 남편과 함께 있는 여자는 행복한 노래를 불렀다.
c. The man is happy.그 남자는 행복하다.
d. She made her husband happy.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위의 문장 a, b, c, d에서 각각 사용된 형용사 happy는 영문법 제 2조 1항에 따라, 각각 a에서는 명사 man앞, b에서는 명사 woman뒤, c에서는 주어 보충어, d에서는 목적어 보충어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사가 사용된 문장을 보자.
(동사수식)
a. She sings merrily. 그녀는 즐겁게 노래한다.
b. She merrily sings. 그녀는 즐겁게 노래한다.
(형용사 수식)
c. The actress is really beautiful. 그 여배우는 정말로 아름답다.
d. The man is strong enough.그 남자는 충분히 강하다.
(부사수식)
e. The driver drives veryfast. 그 운전자는 매우 빠르게 운전한다.
(문장전체수식)
f. Probably she will succeed. 아마도 그녀는 성공할 것이다.
g. She has lived happily. 그녀는 행복하게 산다.
위 문장 a와 b에서 부사 merrily가 동사 sings 앞과 뒤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장 c에서는 부사 really가 형용사 beautiful 앞에서, 문장 d에서는 부사 enough가 형용사 strong 뒤에서 사용되었다.
문장 e에서는 부사 very가 fast앞에서 사용되었다. 또 문장 f에서는 Probably가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문장 g에서는 happily가 문장 맨 뒤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자.
a. The swim boy is my son.
b. The boy swim in the pool is my son.
c. The boy is swim in the pool.
d. They allowed the boy swim in the pool.
위의 a,b,c,d 문장들은 모두 틀린 문장이다. 각각 동사 출신인 swim이 '주어의 동사'가 아닌 자리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영문법 제1 ‘동사는 오직 주어의 동사로만 사용될 수 있다’에 어긋났기 때문에 swim이 잘못 쓰인 것이다.
문장a에서 주어의 동사는 is이므로 동사swim은 쓸 수 없다.
또 문장 b에서 주어의 동사는 is이므로 동사 swim은 사용할 수 없다.
문장 c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장의 동사는 is이므로 동사 swim이 사용될 수는 없다.
문장 d에서 '주어의 동사'는 allowed이다. 그래서 동사 swim이 쓰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영문법 제 1조 1항인 <동사는 '주어의 동사'로 만 사용될 수 있다.>는 대원칙 때문에 동사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사는 '주어의 동사'자리가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사의 성격을 바꿔 주어야 한다.
바로 동사의 성격을 바꿔 쓰기 위하여,
동사원형 앞에 to를 붙여 'to 동사원형', 혹은 동사 끝에 ‘ing’를 붙여 '동사원형ing', 또는 ‘p.p-과거분사’형인 '동사원형ed'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문장들은
동사 swim을 각각 swimming나 to swim으로 적절하게 바꿔 써야 한다.
a. The swim boy is my son은
The swimmingboy is my son(그 수영하고 있는 소년은 나의 아들이다.)로,
b. The boy swim in the pool is my son는
The boy swimming in the pool is my son(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소년은 나의 아들이다.)로,
문장 c는 The boy is swim in the pool은
The boy is swimming in the pool(그 소년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로 바꿔 주어야 한다.
또 문장 d, They allowed the boy swim in the pool는
They allowed the boy to swim in the pool(그들은 그 소년이 수영장에서 수영하도록 허락 했다.)로 바꿔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바꿔 주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한 영문법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영문법 제 1조와 영문법 제 2조 때문이다.
▲영문법의 핵심은 명사와 동사, 형용사와 부사의 사용을 규정하는 ‘2+2구조’이다.
‘2+2구조’는 ‘영문법 제 1조’에서 규정하는 명사와 동사,‘영문법 제 2조’에서 규정한형용사와 부사를 말한다. 이 영문법 ‘2+2 구조’는 영문법의 1/2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한 번 영문법 제 1조와 2조를 강조한다. 반드시 기억하자.
영문법 제 1조
1항: 동사는 ‘주어의 동사’로만 사용된다.
2항: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충어자리에 사용된다.
영문법 제 2조
1항: 형용사는 명사의 졸병이다.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뒤, 주어 보충어, 목적어 보충어 자리에서 사용된다.
2항: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전체의 졸병이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전체를 꾸며준다.
▲'to 동사원형', '동사원형ing', 'p.p-과거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문법 제 1조’와 ‘영문법 제 2조’안에 담겨있다.
영문법 1조 1항으로부터 문장에서 ‘주어의 동사’자리가 아닌 곳에서 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사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또 1조 2항과 2조 1, 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동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사는 영원히 명사의 자리인 주어, 목적어, 보충어, 또는 명사의 졸병인 형용사자리, 동사나 형용사 문장전체의 졸병인 부사로 사용할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동사의 속성을 바꿔 주면 되는 것이다. 소위 ‘동사를 성전환 수술’ 해주는 것이다.
▲바로 동사의 속성인 ‘동사는 주어의 동사에서만 사용 된다’라는 속성을 바꿔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 사용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to 동사원형', '동사원형ing', 'p.p-과거분사'이다.
이 같은 ‘주어의 동사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동사’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동사의 성격을 바꿔 주기 위한 것이다. 영문법 시험과 Writing 등 영어활용에서 영어의 핵심 축이다. 건축으로 말하자면 대들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 ‘to 동사원형’, ‘동사원형ing’, ‘p.p-과거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가르치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맹목적인 '100년 전 일본식 영문법'은 영어 학습자를 잘 안내하여야 할 영문법이 오히려 영어공부를 방해 해왔다. 100년 일본식 영문법은 이제 교육현장과 출판 현장에서 퇴출하여야 한다.scy7469@naver.com
필자 손창연/손창연논리영어 대표, <영문법 쏙쏙 영어 쏙쏙>시리즈, <영문법 제 1조>, <뼈에 사무치는 영어문법> 등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