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산림청 산하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산림청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산림청 산하기관인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과학원, 휴양림관리소 등의 청소용역계약서를 기준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호지침 8가지 항목을 제대로 지킨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고 모든 기관이 5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었다.
국립수목원과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과학원, 휴양림관리소 등 5개 기관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지 않고 있고, ▲용역계약서에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고 근로자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었고, ▲산림교육원과 산림항공본부는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에 각종 독소조항으로 인해 용역근로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목원이 신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청소용역 계약서 자료에 따르면 “▲갑이 부적격 근무자를 교체요구 하면 을이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갑·을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을의 배상금은 모두 갑이 산출한 방법에 의한다” 등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조항들이 수두룩했다.
신정훈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데 국립수목원의 계약서에는 갑이 근무자의 교체를 원하면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항은 자칫 갑이 원하면 아무 때나 근로자를 바꿀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매우 가혹하고 불리한 조항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 큰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다섯 개 기관 공통으로 노동쟁의, 노사분규 등의 단체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면 손해배상 및 계약을 해제한다는 등의 계약조항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산하기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핵심은 시중노임단가 지급과 고용승계 보장, 노동3권 보호 등을 통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있다”고 지적하며“산림청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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