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해마다 지적되는 산림청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산피아도 심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새정치민주연합,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12명이 모조리 산림청 산하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 상반기만도 5명의 산림청 고위 공무원이 각각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녹색사업단,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의 각종 산하기관의 원장, 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관피아, 해피아, 농피아 등 각종 특혜성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과는 달리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는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청 출신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혜성 인사가 지속되면 각종 연구용역이나 수의계약 등에서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며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일반 전문가들에게 산하기관의 문을 활짝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 직원 6년간 징계현황’을 보면 복무규정 위반, 음주운전, 품위유지 위반 등 각종 사유로 64명의 직원(비공무원 8명 포함)이 징계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징계 사유 별로 보면 복무규정 위반 28명, 음주운전 20명(2회~4회 이상 6명), 품위유지위반 11명으로 사기, 폭행, 금품수수, 도박, 성매매, 간통, 성희롱, 준강간, 공연음란, 감금, 상해, 절도 등 공무원 자질을 의심케하는 범죄유형도 많았다.
그러나 징계 수준은 감봉 26건, 견책 20건, 정직 15건, 해임 3건 등으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또한 같은 비위 사유임에도 감봉, 정직 등 징계결과가 달라 처벌기준도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청이 선도적인 산림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관예우가 만연해있는 풍조를 바로잡고, 공직비리와 잘못의 유형과 경중에 따른 합당한 징계 기준을 세워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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