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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자”며 여야에 중재안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회의장으로서 해야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며 직권상정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면서도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선진화법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 과반수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 위헌소지가 가장 크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여야 협상을 촉진하고 만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설 이전에 묵은 숙제를 반드시 풀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