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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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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에게 수 백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사진, 강남교회 담임)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자신과 둘러싼 각종 파열음을 완벽하게 불식시켰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21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옥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와 함께 기소된 A사의 공동대표이면서 기쁜소식선교회 장로였던 도 모(58)씨와 진 모(43), 재무실장 김 모(44, )씨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도씨와 진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김씨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목사가 암에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을 과장 광고해 판매한 A사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공소사실은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A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A사의 제품 효능과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수백억 원의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 역시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로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직접 A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고, 강연 중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 있다며 A사의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A사 제품의 효능이 실린 각종 논문과 의사한의사 등의 말을 듣고 암과 에이즈에 효능을 믿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박옥수 목사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옥수 목사는 지난 20085월부터 20138월까지 재무 악화로 자본잠식과 매출 감소 등 회사 여건이 어려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50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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