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광주시는 ㈜LG CNS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15.12.10. 대법원 판결로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고 협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로 투자공모지침서 7.2. 규정을 토대로 ㈜LG CNS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후 소송 결과 등을 검토하면서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국가 중요 정책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을 민간투자자 공모를 통해 추진키로 하고 공모를 거쳐 2015.11.16. ㈜LG CN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진행하던 중 차순위 업체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협상을 중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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