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원용길 기자=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지역구의 한 여당 예비후보자 명함을 다른사람이 배포 하다 적발돼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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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북영양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 영양지역에서 모 예비후보자 명함을 승용차 안에서 J 씨가 배포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경북영양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승용차를 추적해 확인한 결과 수백 장의 명함이 발견되어 모 씨를 지난11일 공직선거법 위반협의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14일 선관위에 출석 해 줄 것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원과 후보자(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명함을 배포할 수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및254조(선거기간위반죄)에 위반사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대해 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단지 승용차 안에 명함을
이에 경북영양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승용차를 추적해 확인한 결과 수백 장의 명함이 발견되어 모 씨를 지난11일 공직선거법 위반협의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14일 선관위에 출석 해 줄 것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원과 후보자(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명함을 배포할 수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및254조(선거기간위반죄)에 위반사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대해 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단지 승용차 안에 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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