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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사측이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해당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발급받았으나,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줄인 바 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마일리지 혜택이 소비자가 해당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됐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설명해야하는 중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전자거래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사정이 없는 점을 들며, 인터넷 계약자에게도 전화통화 등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나온 것으로 안다”며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와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