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경북선관위는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뻐른 시간내에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뒤 고령성주칠곡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2억 5천만원을 제공받아 당선된 뒤,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독촉과 함께 이번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관계자들이 이 의원을 사기 또는 무고로 고소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