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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양다희 기자=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미스터피자가 또 다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일어났다.
미스터피자 가맹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본사의 상생협약 일방적 위반과 치즈 값 폭리를 주장하며 15일 MPK그룹 본사에서 ‘불공정 행위 및 상생협약 준수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협의회에 따르면 본사는 지난해 8월말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POS 계약시 양측의 공동 명의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 2월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더욱이 계약조건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POS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통보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제반비용 모두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협의회는 본사가 정우현 MPK그룹 회장의 동생이 관계돼 있는 특수업체를 치즈 거래 단계에 추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유가공업체와 직 거래시 10kg당 7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는데도 정 회장 동생과 특수업체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실제 가맹점에서는 10kg당 9만4000원에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MPK그룹 관계자는 “치즈 값은 납품업계 최저가격이며 회장 동생과 연관돼 있지만 그렇다고 치즈를 비싸게 사들인 것은 아니다”며 “POS 계약시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는 의견은 서로의 오해에서 이뤄진 일이다. 가맹본부가 상생협약을 일부러 피해 점주에게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3월 방배동 본사 앞에서 ‘갑질 규탄 집회’를 열고, 본사를 상대로 광고비 내역 공개와 함께 가맹점주 협의회장에게 통보한 계약 해지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미스터피자는 불공정행위로 갑질에 대해 항의하는 가맹점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