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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만우절 허위 장난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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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4월1일 만우절날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 신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허위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4월 1일만우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2건으로 2014년과 2015년 각1건, 2013년은 한건도 없었다"며 "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112는 긴급전화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2015년 부산경찰이 처벌한 허위신고를 분석한 결과 허위․장난전화를 하게 된 동기로는 이유없음 67, 보복 44, 장난 15, 호기심 3건이며 총 175건 중 52.6%인 92건이 주취상태에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허위․장난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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