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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 포항지역 불·탈법 선거운동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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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제20대 총선 선거일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북 포항지역에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포항 북구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모 후보 사무실에 걸려있던 대형 현수막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남빈동의 후보 선거사무실 외벽에 걸려있는 가로 270cm, 세로 240cm 크기의 대형 현수막 아랫부분이 불에 그을려 있는 것을 선거운동원이 발견했다.

김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지지율이 급등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4일이 지난 현재 까지 포항북부경찰서는 이렇다 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앞선 지난 2월 28일부터 이튿날 까지 2일 동안에는 포항 북구 모 후보측으로 보이는 종친회 회원이 공공연하게 종친회 사무실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전화를 걸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하는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어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는 기관 단체는 그 기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A(67)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받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에는 남·울릉 선거구에서는 선관위가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무소속 임영숙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임 후보가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2페이지에 걸쳐 새누리당 박 후보의 사생활과 근거 없는 흑색선전 내용을 실어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4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공고’를 사전투표소와 투표구 관할구역마다 5장씩 부착하고 선거 당일에도 전체 78개 투표소 입구에 고발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1장씩 게재하기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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