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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구례·곡성 우윤근 후보 "정인화,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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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정인화 국민의당 후보를 유세 도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광양=김두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구례·곡성선거구 우윤근 후보는 7일 "정인화 국민의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선거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말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더민주당 우윤근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는 전날 광양농협 맞은편에서 유세 도중 현직 무소속 정현복 시장의 선거중립의무를 해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인화 후보는 '정현복 시장께서 자신들의 최측근들을 내 선거를 도우라고 보내주셨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우 캠프 측은 "정 후보 말이 사실이라면 광양시장은 선거법 60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정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우 후보 선거대책위 서경식 공동본부장은 "어제 정현복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측근들을 정인화 캠프에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인화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현복 시장과 가까운 세분이 며칠 전 캠프로 왔는데 나를 도우러왔다며 알고보니 정 시장이 보낸 사실이 없기에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는 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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